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소위 ‘대포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서 보험, 제세공과금 및 범칙금,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자동차공업사 주차장에 위 대포차를 보관하며 자동차 소유자의 매매의사가 없음에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24.경 F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매매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판매를 하는 G으로부터 1,7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의 매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선자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진 65매, 대포차량 촬영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