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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3 2013고단6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1년경 매수한 당진시 D에 있는 가옥과 밭을 불법으로 점유하던 중, 2013. 7. 2. 07:00경 위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강낭콩 5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4. 17:30경 위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강낭콩 10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4.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위 밭에 농작물을 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사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밭에 식재되어 있던 강낭콩을 뽑아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4. 17:3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를 가격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도 그 당시 피해자의 귀 부분이 빨갛게 변해 있었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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