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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10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오가피 밭에 침입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6년생 오가피나무 250그루를 파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주시 C 토지상에 오가피나무 25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고, 위 나무들이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전제사실들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제주시 C 토지상에 16년생 오가피나무 25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250그루의 오가피나무들이 위 C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와 부합의 법리[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민법 제256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오가피나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인 E의 소유라 할 것이고, 자신의 부모가 위 C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자신이 1998년경 위 오가피나무들을 직접 심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만으로는 D이 어떠한 권원을 가지고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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