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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8 2013고정1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8:0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진입로 옆 공터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밭에 농작물을 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파, 케일 3포기 등을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98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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