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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정3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2:30경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밭에 식재되어 있던 편백나무로 인해 그늘이 져서 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16년생 편백나무 아홉주(시가 1주당 15만원) 135만원 상당을 전동톱으로 베어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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