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에 신축하려고 하는 주택의 진입로 개설 문제로 인접지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 측과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위 신축 주택 현장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위 E교회 소유 밭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G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밭의 경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교회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30년생 두총나무 1그루의 가지를 부러뜨린 다음 굴취하였고, 위 밭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4년생 자작나무 16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두총나무 1그루와 자작나무 16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차량종합상세내용서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경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경위, 참고인 H, I 전화통화수사, 참고인 J 전화통화수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련 법령첨부보고)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지적측량결과부, 차량종합상세내용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견적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