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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050
손해배상(금형제작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10.경 피고가 B라는 자동분사기(이하, ‘이 사건 자동분사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물품 등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범위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 개발한 제품 규격에 의해 피고가 제작, 제조한 물품 및 기타 부대합의서에 의해 지정한 물품에 의하고 계약물품에 관련한 모든 특허권, 발명, 출원은 피고가, 사용권리는 원고로 하여 상호 공동소유 활용토록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08. 6. 10.부터 2010. 6. 9.까지 2년으로 한다.

제3조(물품의 가격) 원고가 구입하는 피고의 물품 공급가격은 자동분사기시스템(샘플에 의한 별도 규격) 기준 세트당 18만 원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의 지급 등) 원고는 피고에게 발주하는 계약 목적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계약금으로 초도발주 물량에 한하여 발주금액의 20% 금액을 선지급하고 초도발주 물량은 완제품 1,000대 기준으로 하되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재의 수급)

1. 제품의 조립 제조에 사용하는 사출물 생산 금형은 원고의 비용으로 제작하고 피고는 피고의 주관하에 금형을 완성하고 시제품 검수 및 본제품 검수 등 계약제품 생산에 따른 부대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조립, 제조에 사용하는 사출물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관으로 수급하여야 하며 사출물의 협력업체 선정, 관리 및 금형의 관리를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 6. 2.경 C의 대표 D과 사이에 자동분사기 제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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