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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8 2016나13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2012. 6. 27.부터 2014. 2. 20.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액화석유가스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7. 12. 4. 전북 고창군 E 전 605㎡, 전북 고창군 F 임야 555㎡ 및 위 각 토지의 지상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점(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G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여하는 대신 G은 이 사건 충전소 등에서 D이 공급하는 제품만을 취급판매하고, 위 단독공급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D에게 2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정한 해지 및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8조(해지) 제1항 D은 다음 각 호의 경우 G에게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가) G이 이 계약상의 대여금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할 때 나) G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 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D이 인정할 때 라) D이 공급하는 제품 이외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ㆍ판매할 때 마) G이 이 계약 또는 D과 체결한 다른 계약을 위반할 때 제2항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G은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한 이 계약의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G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상환 전액을 즉시 D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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