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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9 2015고단14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처남, 매형 사이로, 2015. 8. 24.경 인천 연수구 E빌딩 305호에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도 불이 꺼져 있는 저층 아파트를 발견하면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27. 19:09경부터 21:4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1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자동차에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진주목걸이 1개, 14K 금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 합계 105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5. 8. 27.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09,82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H과 합동하여, 2015. 8. 23. 19:54경 의왕시 I아파트 118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자동차에 대기하고 있고, H은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백금팔찌 1개, 다이아반지 1개, 현금 40만 원 등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15. 8. 23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1,25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21 : 피고인 B]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베란다 창문이 열려진 집을 물색한 뒤 H이 베란다 난관을 타고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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