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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6호 (LG-F410S )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 돈을 벌 수 있는데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면 된다.

1건 당 8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G이 알려준 위 챗 아이디 ‘H '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6. 6. 30. 17: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위 식품점에 맡겨 둔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의 통장 및 체크카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N) 의 통장 및 체크카드, O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P)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역 부근에서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의 통장 및 체크카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N)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40대 조선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09:45 경 위 ‘J ’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Q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R), S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T) 의 통장 및 체크카드( 카드번호 U), V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W), X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Y)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말경 Z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속칭 세탁(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 한 후 Z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 체크카드 1장 당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2016. 7. 1. 10:37 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신대 방역 4번 출구 앞길에서 A으로부터 O 명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P), Q 명의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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