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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0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KSWISS 검은배낭 1개(증 제9호), BURTON 검은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47』

1.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 01: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132에 있는 창동문화체육센터 게이트볼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위 사무실 유리 창문 틈에 집어넣어 그 틈새를 벌이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을 강제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C 명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D) 1개 및 그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 1장과 피해자 E 소유인 각 E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개,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H) 1개,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I) 1개 및 펜형 레이져포인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2.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동종 수법으로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2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2. 03:1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길 51 소재 상아프라자 앞 피해자 우리은행 365코너 도봉구청점 97번 현금자동지급기에 이르러 그 카드 투입구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2. 0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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