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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7. 10. 2.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90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사장실 보조책상에 은행 전표를 두고,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은 물론 수원에 있는 ‘F’ 건물 임대료 등 개인적인 자금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은행 전표에 도장을 찍고, 통장을 가져가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7. 10. 2. 15: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통장 1개, 피해자의 아들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0. 2. 15: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보관중인 외환은행 출금전표 2장 중 1장에 D의 계좌에서 3억 원을 H이 출금하되 1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2억 원은 H의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고 기재한 후 출금자 성명란에 “D, F건물”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다시 다른 1장에 H의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기재한 후 출금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H 명의의 외환은행 출금전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2. 15: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7에 있는 외환은행 가락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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