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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4964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0.에 사용검사가 있었던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한 시공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씨티라인디엔씨(이하 ‘씨티라인’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회사이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1. 10.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사용검사 시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하자보수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현재 그 보증채권자는 원고이다.

다. 이 사건 보증의 구체적인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증금액 (원) 공종 비고 1 2008. 11. 20. ~ 2009. 11. 19. 162,744,389 마감공사 등 1년차 2 2008. 11. 20. ~ 2010. 11. 19. 162,744,389 대지조성공사 등 2년차 3 2008. 11. 20. ~ 2011. 11. 19. 244,116,584 지정 및 기초 등 3년차 4 2008. 11. 20. ~ 2013. 11. 19. 122,058,292 보, 바닥, 지붕 5년차 5 2008. 11. 20. ~ 2018. 11. 19. 122,058,292 기둥, 내력벽 10년차

라. 사용검사일인 2008. 11. 20.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별 하자목록 집계표(위 표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함)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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