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236,272,38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1억 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개동 183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다.
3) 피고 C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 19.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조합은 2011. 1.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후 원고가 구성되면서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주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계약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마감공사) 2011. 1. 20. ~ 2012. 1. 19. 182,694,048 2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지조성공사등) 2011. 1. 20. ~ 2013. 1. 19. 182,694,048 3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정및기초등) 2011. 1. 20. ~ 2014. 1. 19. 274,041,072 4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보, 바닥, 지붕) 2011. 1. 20. ~ 2016. 1. 19. 137,020,536 5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둥, 내력벽 2011. 1. 20. ~ 2021. 1. 19. 137,020,536 합계 913,470,240
라. 하자의 발생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본래 시공하였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