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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4936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호는 612,133,25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

이유

1. 이 사건에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원 영통구 B, C에 있는 A아파트 6개동 5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삼호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호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7. 9. 21. 피고 삼호와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채권자를 수원시청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30.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5. 20.부터 2011. 5. 19.까지 568,225,140 2 2010. 5. 20.부터 2012. 5. 19.까지 1,420,562,850 3 2010. 5. 20.부터 2013. 5. 19.까지 1,136,450,280 4 2010. 5. 20.부터 2014. 5. 19.까지 852,337,710 5 2010. 5. 20.부터 2015. 5. 19.까지 852,337,710 6 2010. 5. 20.부터 2020. 5. 19.까지 852,337,710 합계 5,682,251,400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약관에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피고 삼호)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제1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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