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7,866,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2.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1개동 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2. 6.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2. 06. 12. ~ 2013. 06. 11. 17,680,940 2 2012. 06. 12. ~ 2014. 06. 11. 44,202,350 3 2012. 06. 12. ~ 2015. 06. 11. 35,361,880 4 2012. 06. 12. ~ 2016. 06. 11. 26,521,410 5 2012. 06. 12. ~ 2017. 06. 11. 26,521,410 6 2012. 06. 12. ~ 2022 .06. 11. 26,521,410 2)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6.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