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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55978
하자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790,71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부터, 177,790,71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1333에 있는 장유이-편한세상(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506세대 및 그 부대ㆍ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보증기관이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는 2007. 2. 6.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7835 2007. 2. 12. ~ 2008. 2. 11.(1년차 하자) 460,072,560 2 7834 2007. 2. 12. ~ 2009. 2. 11.(2년차 하자) 460,072,560 3 7833 2007. 2. 12. ~ 2010. 2. 11.(3년차 하자) 690,108,840 4 7832 2007. 2. 12. ~ 2012. 2. 11.(5년차 하자) 345,054,420 5 7831 2007. 2. 12. ~ 2017. 2. 11.(10년차 하자) 345,054,420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자(채무자)가 하자보수보증서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2. 13.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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