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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1. 4. 10. 선고 91가합481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하집1991(1),202]
판시사항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민사소송으로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목적과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훈처장이 같은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그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효과의 발생 즉, 같은 법률 소정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행위로서 복지행정상 또는 급부행정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상공무원이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신청 및 결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따져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보훈대상자(공상공무원)임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44.8.1. 피고 산하 대전지방철도청 이리보선소 소속 강경역 선로반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7.17.경 북한군에 의해 북한군점령지역인 위 강경역 구간인 복천교선로보수작업에 동원되었다가 때마침 유엔군 공군기가 위 복천교를 폭파하기 위하여 투하한 폭탄의 파편에 우측팔을 맞아 부상당하여 당시 철도청 지정병원이던 호남병원, 합동병원 등에서 약1년 5개월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의료시설부족 및 의료기술미비등으로 우측팔이 전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니 (당시 철도청에서는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같은 해 10.30. 사무형편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이라고 하여 퇴직처분을 해버렸다), 원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1984.8.2.에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당시까지의 원호관계법률이 원호대상자 및 원호사업별로 각각 분리제정되어 그 법률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그 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률을 흡수, 통합하고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같은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같은 법률 제2장 이하에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 제11호 , 제12호 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시행규칙(국무총리령) 제3조 제1항 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개별제출서류로서 공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절차통지서 1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제9조 제6항 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사실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9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제6호 , 및 제12호 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목적과 같은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률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 행위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확정하여(확정된 이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같은 법률이 정하는 효과의 발생 즉, 같은 법률 소정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행위이므로 이는 복지행정상 또는 급부행정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같은 법률의 제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등록신청과 소속 기관장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과 관련되는 사실의 확인통보를 기초로 하여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관할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심사결과에 따라 같은 법률의 적용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신청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고, 소송비용의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이균용 박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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