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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2.11.15.(166),2583]
판시사항

구법인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오던 중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제1항 제3호 ),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목포 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 제5조 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제1항 제1호, 제3호 ),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 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전몰군경인 망 소외 1의 적모인 소외 2를 망인의 모로 보아 원호대상자로 등록한 것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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