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시행 1985.01.01.] [법률 제3742호 1984.08.02. 타법폐지]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5.생략

6.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7.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전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생략

제7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명령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내지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