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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10 2013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모 D은 남편 E과 이혼 후 F과 재혼하여 딸 G, H, 아들 I를 낳았고, F과 D은 2009년경 E이 사망하자 고아원에 있던 피고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키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친동생인 J(남, 11세), 동복동생들인 G(여, 9세), I(남, 7세)에게 수시로 욕을 하고 구타를 하여 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위 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합18]

1.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1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8세)를 안방으로 따라 오라고 한 뒤 “가만히 있어라.”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를 안방으로 부르고 동생 J에게 망을 보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다 죽는다, 다 죽이고 나는 감옥 가면 된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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