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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4 2018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D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2세)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판단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1:3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보건진료소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위 버스를 정차하고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온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한 후 앞문으로 다가가자, 앞문을 닫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윗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버스 뒷문 쪽으로 데려간 후 승객용 좌석에 앉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잡아당긴 후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어 맞추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고, 약 5분간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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