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김천시 D에 있는 E 모텔 2층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F(여, 13세), B,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근 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2-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안 빨면 너 따먹는다.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