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4. 12:00경 인천 부평구 E, B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 위 E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 필로폰 약 1.97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아 그곳 서랍장과 침대 매트 밑에 깔린 안경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7. 13. 23:30경 위 E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4. 12:00경 위 E건물 3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7. 13. 23:30경 위 E건물 302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4. 02:00경 위 E건물 302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