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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5.25 2012고단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C건물 31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C건물 31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6. 2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 주차한 D Y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2012. 3. 6. 2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후, 대전 동구 E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 걸쳐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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