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단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8. 29.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9. 13. 1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3.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건물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9. 13. 저녁 무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3. 저녁 무렵 위 D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9.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4. 저녁 무렵 위 D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6. 5. 23.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E건물 6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G),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반응)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시 참고사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