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5층 불상의 방에서 I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01:00경 위 H모텔 3층 불상의 방실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J에게 건네 줘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 19: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인천 남구 K아파트, 2동 302호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30. 0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4. 03: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M빌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4. 00:00경 인천 서구 N오피스텔 605호에 있는 I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은박지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을 발견하고 가져가 2015. 2. 4. 02:00까지 피고인이 살고 있던 M빌라 201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I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