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D로부터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4. 2. 17: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21:00경 서울 성북구 F 3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