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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49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시공사인 O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있었는데, K가 피고인에게 O로부터 지급 받을 인건비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K의 말을 믿고 K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2,000만 원을 단축 급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사업 계획서에는 건물의 부지 매입 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위 2,000만 원으로 K가 매입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따라 건축되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이 사업 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았더라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보조금 법상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위 2,000만원을 국가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용하더라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D의 마을 이장으로, 2011년 위 D 마을에서 시행된 보조사업인 E 사업의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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