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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C의 국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비 보조금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을 통하여 돌려받은 1억 3,000만 원 중 국비 보조금의 비율 인 60%에 해당하는 7,800만 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보조금 법의 적용을 받는 국비 보조금이 도 보조금 및 군 보조금과 함께 주식회사 L의 일반계좌에 입금되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청원군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에 따른 보조금 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국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축산 분뇨 수집 및 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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