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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03 2015고단37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D의 마을이장으로, 2011년 위 D 마을에서 시행된 보조사업인 E 사업의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 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ㆍ휴양 공간으로 마을을 조성한 뒤 도시민의 마을방문을 유도하고, 농촌의 관광매출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2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지원되는데, 위 D 마을이 2011. 1.경 2011년 E로 선정되었고, 위 마을에서는 생태체험장(약초체험농장, 생태연못ㆍ습지체험장) 조성, 생태체험관 건립, 마을경관 조성(꽃길, 세천정비, 안내판 등)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1. 3.경부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천시로부터 2011. 4. 1. 6,000만 원, 같은 해

9. 23. 4,000만 원, 같은 해 11. 24. 6,000만 원, 같은 해 12. 28.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제천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업계획 중 하나인 생태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G 소유인 제천시 H 토지를 그녀의 남편인 I과 만나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입한 뒤, 2011. 9. 29. 피고인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I의 조카사위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경 피고인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던 현금으로 G의 남편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2. 1. 10.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개인이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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