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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24 2015노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업훈련 노하우를 살려 실제로 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를 통해 L 컨소시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

한편, K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 일체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재산 취득 방법으로 J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다만 J의 채무 등 재정상태에 비추어 그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별로 없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면서도 증권거래세 면탈 등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유상 매도형식을 취한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업무상횡령,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만일,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편취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J이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관이어서 컨소시엄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자, 지인, 측근들과 함께 사업주체인 K를 만들어 K 명의로 컨소시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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