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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8 2019구단1268
반환명령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부정수 급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3. 1.부터 2017. 7.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조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B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피고로부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보조금액(원) 384,352,000 360,000,000 323,000,000 402,000,000 1,469,352,000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퇴사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하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법 제30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2017. 6. 1. 원고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총 150,227,75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위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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