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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21 2018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 차량 구입으로 인한 카드 대금은 2015. 9. 25.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어 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으로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시 한도 증액된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도 증액 승인을 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일시 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한도 증액을 승인 받은 후, 2015. 8. 17. 위 카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기아 자동차 D 대리점에서 38,090,000원 상당의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개인 총괄거래 조회, 특정한도 전략 수행결과 조회, NICE 연체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드로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팔아 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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