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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2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1』

1. 피고인은 2014.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 차량 구입으로 인한 카드 대금은 다음 달에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연체된 카드 대금이 300만원 상당에 이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시 한도 증액된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도 증액 승인 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한도 증액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위 카드로 1,85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 차량 구입으로 인한 카드 대금은 다음 달에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연체된 카드 대금이 300만원 상당에 이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시 한도 증액된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도 증액 승인 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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