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남 점에서 E 모 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특정한도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대출한도를 늘려 주면 차량을 구매한 후 카드대금을 갚을 것처럼 말하고 특정한도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중고차로 되팔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 사업이 어려워 기존에 대출 받은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D 판매원 F로부터 위 모 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한도를 늘린 현대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 4,705만 5,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상대 확인 - 본건 대출 과정)
1. 현대카드 수령 확인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카드회원정보, 각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2014. 1. 경부터 2017. 10. 1.까지 카드 개설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