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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마치 그 대금 3,2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카드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대리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카드 한도를 높여 주는 특정한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대금을 결제해 주더라도 카드대금 결제 일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 특정한도 서비스 방법으로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카드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개인회원 원장, 입회신청 원장, 카드 발급 원장, 신용카드이용 내역, 카 마스터 별 출고 현황, 특정한도 신청동의, 특정한도 전략수행결과, 특정한도 내역, 입금 내역,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카드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이후 단기간 내에 제 3자에게 차량을 처분해 버린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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