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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차량 구매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 특정한도’ 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상향된 한도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결제 대금을 2개월 후에 일시 불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년 정도를 무직자로 있으면서 생활비가 없어 지인들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 특정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팔아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할 목적이었고, 위 채무 1,000만 원과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지인에게 빌린 1,000만 원의 채무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특정한도 ’를 상향하게 한 다음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개인회원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 일반 사기 제 1 유형 피해액 1억 원 미만)

나.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미합의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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