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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특정한도(특정한 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할 경우 평상시 가지고 있던 한도와는 별도로 부여받는 한도)를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다음달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연수구 C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E 소나타 승용차 구입에 관하여 위 약정에 기해 매매대금 전액인 29,187,000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2014. 10. 20.경 일시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경마를 시작하여 모아둔 돈을 탕진하고 카드서비스를 받아 경마에 사용한 다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형편이었고, 2014. 8.말경부터는 직장을 그만두어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다시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납부기일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9,187,000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연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과 없고,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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