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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32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2013압제561호 압수조서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28] 피고인은 2013. 2. 15. 01:4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자신이 소지한 드라이버 및 커터 칼로 잠겨 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장작을 쪼개는데 사용되는 도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716] 피고인은 2013. 3. 20. 04:0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사이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에 침입한 후, 위 가게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6759]

1. 피고인은 2013. 9. 1. 20:30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201호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저금통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25달러, 90위안, 2천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9. 02. 20:00경 부천시 소사구 K건물 2층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작은 방 창문 방충망을 찢은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와이셔츠 핀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2만원, 2달러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21:00경 부천시 원미구 M건물 1층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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