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 12, 1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2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2. 24. 저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5 동 호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 돼지 핸드폰 줄,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팔찌 2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2. 24. 저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아파트 4 동 호에서 피해자 G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목걸이 3개, 귀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 찌 여성용 손목시계 1개, 현금 18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8. 자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3. 8. 저녁 경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2 동 호에서 피해자 I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9,000원을 몰래 가져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