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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9:06경 당진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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