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2.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궁평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당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