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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14:1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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