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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야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2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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