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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6 2019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07:4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동부로 182에 있는 ‘원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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