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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8. 20:4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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