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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09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796,593원 및 그 중 62,651,233원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2005.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1999. 7. 15. 신용카드이용계약, 2000. 6. 7. 외화대지급계약(2건), 2000. 5. 23. 외화대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금액을 대출받았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고, ②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고,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4893호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69,439,104원 및 그 중 292,244,929원에 대하여는 2002. 11. 22.부터, 62,651,233원에 대하여는 2005. 1. 19.부터, 각 2005. 7.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은 피고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49,068,089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기재 돈 중 215,796,593원 및 그 중 62,651,233원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2005. 7.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9. 2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변제하여야 할 것인데 위 판결금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판결금의 일부인 215,796,593원 및 그 중 62,651,233원에 대하여 2005. 1. 9.부터 2005. 7.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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