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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294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2,030,441원과 그중 22,174,426원에 대한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A는 2001. 10. 5.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환론 1,870만 원을 대환기간 60개월, 이자 연 19%, 지연손해금 연 26%로 하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고, 망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는 2000. 9. 25.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아하론패스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아하론패스카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4. 30. 위 각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피고 A 및 망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 및 망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1141호로 피고 A 및 망인을 상대로 위 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24. 「원고에게, 피고 A는 26,628,507원과 그중 16,669,436원에 대한 2003. 6. 1.부터, 7,396,320원에 대한 2003. 5. 1.부터, 망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8,539,067원과 그중 16,669,436원에 대한 2003. 6. 1.부터 각각 2006. 1. 3.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11. 확정되었다.

마. 2016. 2. 22. 현재 위 각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망 C은 2010. 1. 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2 상속분의 비율로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상속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B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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