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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4가단52467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36,013,915원과 그중 26,720,000원에 대한 1992. 2. 8.부터 1993. 1. 2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주식회사 대능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피고 D, E 및 망 F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정리금융공사에, 정리금융공사는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8. 13. 이 법원 2004가합35620호로 위 회사 및 피고 E, 망 F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9. 8. 확정되었다.

E F E D F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망 F은 2014

3. 3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A, B,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 A, B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195호로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7. 2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D, E은 위 채권범위 내에서 원고가 그 일부로서 구하는 주문 기재 금액을,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A, B,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A,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각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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