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36,013,915원과 그중 26,720,000원에 대한 1992. 2. 8.부터 1993. 1. 2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주식회사 대능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피고 D, E 및 망 F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정리금융공사에, 정리금융공사는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8. 13. 이 법원 2004가합35620호로 위 회사 및 피고 E, 망 F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9. 8. 확정되었다.
E F E D F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망 F은 2014
3. 3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A, B,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 A, B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195호로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7. 2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D, E은 위 채권범위 내에서 원고가 그 일부로서 구하는 주문 기재 금액을,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A, B,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A,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각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